건설 일용직 노동자고 고용보험 거의 180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3-4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고정으로 출근 했거든요 국민연금등의 4대보험 다 떼었구요 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이경우 일용직으로 인정 못 받나요?
이 기간 포함해서 180일 가까이 되거든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저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중간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가입이 된 경우라면 퇴사사유가 중요해집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더라도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