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드렸는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갈리셔서요
일용직 건설이나 물류쪽 일하는데요
일용직은 1년6개월동안 180일 고용보험 채우면 실업급여 나온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인퇴사인경우 지급되잖아요
일용직이 더이상 일이 없다는걸 증명해야하는 서류같은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180일 채우고 10일동안 일을 안하고 바로 서류 없이 신청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신고하였고 그 일수가 180일이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고, 신청인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수가 1/3 미만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