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수사 사건이라면 경찰은 10일이내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하나 불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57조에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범죄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고소사건의 경우 사건처리기간의 구속력있는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자료 등을 적시에 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를 하여 처리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3달 이내에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고,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불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검사의 수시기일연장 지휘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간 길어지고 있다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규칙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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