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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
22.07.3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5개월 가량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제기하였구요

노동부에서 진정인 조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시급 7800원이라 적혀있고 제것에는 8000원이라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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