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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22.07.3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5개월 가량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제기하였구요

노동부에서 진정인 조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시급 7800원이라 적혀있고 제것에는 8000원이라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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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위조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은 시급에서

    최저시급과의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다툼 문제는 민형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노동청에서는 통상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누군가는 위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둘 모두를 무효로 보고 9,160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거쳐 고용노동청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