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특수청소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전 세입자 분께서 반려견을 양육하였는데 그 분들이 퇴실할 때 특수청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퇴실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당연히 해주지 않았고요. 저희는 직접 입주 청소를 부담한 경우 퇴실 시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에 아무런 청소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입주하여 반려견 흔적을 일일이 다 청소했습니다.
(베어있는 냄새는 어떻게 청소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만기가 되서 집주인과 수리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원상복구 항목에 반려견 냄새도 포함된다면서 특수 청소비를 요구하더라고요. 계약 전에 입주 청소를 부담한 경우 퇴실 시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동산도 갑자기 특수 청소비는 지불해야 된다하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항목에 반려견 냄새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저희가 특수 청소비를 지불하는게 타당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특수청소를 진행해 주셨더라면 군말없이 청소비용을 지불했을터인데, 아무런 조치조차 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청소비를 요구하시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곳에 글을 남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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