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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운드230
냉정한하운드23023.07.21

전세집 동물털 문제 조치 할 방법 있을까요?

1. 전세입자 나가고 바로 들어가고 입주청소 맡김.

2. 동물털이 나옴.

3.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 항목이 있음. 전세입자도 있을거라 사료

4. 업체에서는 털 나오는걸 몰랐기 때문에 일반 공구만 들고왔고 개털은 몇달간 나올거라고 말함

5. 부동산 중개인과 청소업체 통화후 청소 업자에게 5만원 더준다함.

애완동물 몰래 키운 전세입자의 잘못이지만

이걸 몰랐던 부동산 중개인 잘못은 없는지?

청소업체에게 전세입자가 5만원 더 주고 잘해주세요~ 느낌의 돈만 주고

저는 뭐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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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어기고 몰래 키운것을 부동산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약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의 문제입니다.

    5만원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나간 임차인에게 추가로 요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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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애완동물을 사육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입자들이 애완동물사육을 고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사육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사당일에는 애완동물이 없었는데 이사 후에 사육하면 알 수가 없어요.

    임차인 퇴거시 임대인이 확인하고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현장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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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속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과실이 없습니다만 알고도 숨긴거라면 고지하지 않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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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업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반려견을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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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키운 것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은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럴 경우 특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도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비용 부담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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