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었는데 집안에 전체가 곰팡이로 되어서 수리비용 보상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3년 넘께 거주하다가 회사출퇴근 때문에 부득이라게 타지역으로 이사를가고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20년되집이고. 층수5층 이고
남향이고 방창문 및 베란타 창문 다 열게되면 바람이
엄청잘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오고 5개월만에
집안에 곰팡이가 전체로 퍼져있어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정도로 환기를 시키지않고 살았던겁니다. 집안에
제습기하나없고 창문도 다 닫겨져있고 거실엔 졎은 빨래가 빨래거치대에 올려져있고 자녀에게물었더디 환기를 왜안시켜요? 미세먼지니가 많아서요.
그러면 겨울엔 왜 환기를 안시켜요? 추워서요! 라고 대답하니... 이 세입자 가족은 원래 환기를 잘 안하고 사는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몇번 걸쳐 보내였고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기를 원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습니다.
추후 어떤게 더 준비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법률에서 이런건 진흑탕 싸음소리도 들리던데....
피해보상 받을방법은 없나요? 혹. 세입자가 역으로
수리를 안해줘서 다른 피해청구를 하지않을까 걱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