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중한퓨마209
신중한퓨마209
22.10.30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었는데 집안에 전체가 곰팡이로 되어서 수리비용 보상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3년 넘께 거주하다가 회사출퇴근 때문에 부득이라게 타지역으로 이사를가고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20년되집이고. 층수5층 이고

남향이고 방창문 및 베란타 창문 다 열게되면 바람이

엄청잘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오고 5개월만에

집안에 곰팡이가 전체로 퍼져있어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정도로 환기를 시키지않고 살았던겁니다. 집안에

제습기하나없고 창문도 다 닫겨져있고 거실엔 졎은 빨래가 빨래거치대에 올려져있고 자녀에게물었더디 환기를 왜안시켜요? 미세먼지니가 많아서요.

그러면 겨울엔 왜 환기를 안시켜요? 추워서요! 라고 대답하니... 이 세입자 가족은 원래 환기를 잘 안하고 사는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몇번 걸쳐 보내였고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기를 원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습니다.

추후 어떤게 더 준비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법률에서 이런건 진흑탕 싸음소리도 들리던데....

피해보상 받을방법은 없나요? 혹. 세입자가 역으로

수리를 안해줘서 다른 피해청구를 하지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