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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퓨마209
신중한퓨마20922.10.30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었는데 집안에 전체가 곰팡이로 되어서 수리비용 보상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3년 넘께 거주하다가 회사출퇴근 때문에 부득이라게 타지역으로 이사를가고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20년되집이고. 층수5층 이고

남향이고 방창문 및 베란타 창문 다 열게되면 바람이

엄청잘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오고 5개월만에

집안에 곰팡이가 전체로 퍼져있어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정도로 환기를 시키지않고 살았던겁니다. 집안에

제습기하나없고 창문도 다 닫겨져있고 거실엔 졎은 빨래가 빨래거치대에 올려져있고 자녀에게물었더디 환기를 왜안시켜요? 미세먼지니가 많아서요.

그러면 겨울엔 왜 환기를 안시켜요? 추워서요! 라고 대답하니... 이 세입자 가족은 원래 환기를 잘 안하고 사는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몇번 걸쳐 보내였고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기를 원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습니다.

추후 어떤게 더 준비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법률에서 이런건 진흑탕 싸음소리도 들리던데....

피해보상 받을방법은 없나요? 혹. 세입자가 역으로

수리를 안해줘서 다른 피해청구를 하지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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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하겠으며, 세입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의무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리 내용 증명을 보내고 관련 수리비 등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협조를 구하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가운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