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2022년 10월 10일부터 주 5일 27시간정도 근무를 했구요
최근에 스케줄 변동이 있어 주 5일 평균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87시간정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3.3 세금만 공제해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업장 사정으로 고용주쪽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3.3을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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