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꽃게155
세련된꽃게15523.09.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2022년 10월 10일부터 주 5일 27시간정도 근무를 했구요
최근에 스케줄 변동이 있어 주 5일 평균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87시간정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3.3 세금만 공제해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업장 사정으로 고용주쪽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3.3을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