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1 ~ 2025.9.19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으로 책정되고 반올림하면 4시간이 되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반토막 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