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후 다시 회사에 출근을 2달 정도 했는데 다친곳이 또 문제가 생겨서 재요양을 해야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