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후 다시 회사에 출근을 2달 정도 했는데 다친곳이 또 문제가 생겨서 재요양을 해야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전의 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