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돈을 안내고 그냥 톨게이트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이패스미착용한 차량들도 그냥 하이패스존으로 지나가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절과 같이 한시적으로 톨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이패스존에 지나가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