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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돈을 안내고 그냥 톨게이트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이패스미착용한 차량들도 그냥 하이패스존으로 지나가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절과 같이 한시적으로 톨비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이패스존에 지나가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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