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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고릴라65
진실한고릴라6521.10.01

딱 1년 퇴직금 그리고 산재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0월 12일이 알바+직원 으로 1년 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3월 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표에는 4일 결근 으로 나오긴 했는데 산재로 처리를 다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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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10월 12일이 알바+직원 으로 1년 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3월 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표에는 4일 결근 으로 나오긴 했는데 산재로 처리를 다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 결근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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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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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 딱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결근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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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12일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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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3월 말 회사에서 다쳐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산재로 처리된 기간은 근로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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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의 요건 중 한주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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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즉 결근, 휴직 등이 있었더라도 재직기간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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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쉬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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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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