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10월 12일이 알바+직원 으로 1년 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3월 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표에는 4일 결근 으로 나오긴 했는데 산재로 처리를 다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으로 12일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족한만큼 더 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할까요 ?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휴직, 결근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