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딸(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외조부에게 2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