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
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사진은 상대방이 먼저 보냈고 마찬가지로 상대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
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자의로 보낸 사진 외에
사진을 달라고 한적이 있지만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보내주지 않았으며
저도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성관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성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