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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6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관련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상대가 먼저 제게 성기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전 '너가 먼저 보여주면' '그래야지 좋을것같은데'라고 답했고, 미성년자인 상대가 나체나 속옷사진은 아닌 옷을 입고있는상태에서의 엉덩이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른곳에 배포하거나 제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았구요.

옷도 확실히 입고있었으며 엉덩이가 좀 부각된 뒷태사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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