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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관련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상대가 먼저 제게 성기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전 '너가 먼저 보여주면' '그래야지 좋을것같은데'라고 답했고, 미성년자인 상대가 나체나 속옷사진은 아닌 옷을 입고있는상태에서의 엉덩이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른곳에 배포하거나 제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았구요.

옷도 확실히 입고있었으며 엉덩이가 좀 부각된 뒷태사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에 해당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기 위해서는 아청법상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바, 위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을 표현한 것도 포함하여 기재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부각된 영상"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