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관련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상대가 먼저 제게 성기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전 '너가 먼저 보여주면' '그래야지 좋을것같은데'라고 답했고, 미성년자인 상대가 나체나 속옷사진은 아닌 옷을 입고있는상태에서의 엉덩이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른곳에 배포하거나 제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았구요.
옷도 확실히 입고있었으며 엉덩이가 좀 부각된 뒷태사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기 위해서는 아청법상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바, 위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을 표현한 것도 포함하여 기재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부각된 영상"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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