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관할지자체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시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감증명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매매(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 계정별 원장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