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아직까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공단 제정 악화로 인하여 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개인별 증상과 치료 효과의 편차가 커 표준화된 의료 기준 적용이 어렵고 의료 남용 우려로 비급여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합니다 급여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런치료까짖급여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누구나 의료보험된다고 하려고 할겁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보험사에서 더 깐깐하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는 치료의 안정성과 치료의 효과 및 급여항목에 포함시 재정을 같이 판단하여 급여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의 안정성과 인정 횟수범위내에서는 치료의 효과가 인정되나, 현재 과잉진료로 인하여 재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수치료가 급여항목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3.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ㆍ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도수치료의 경우 요양급여 재정상 인정이 어려운 치료 내용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 치료는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라기 보다, 자세교정 등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미용적인 측면으로 고려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사람 손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이기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좋기때문에 한번 받아보면 대부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로 책정을 해놓으면 물리치료 안 받고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비급여로 책정을 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의학적 근거의 부족
보험재정 문제
표준화 부족
치료목적의 애매성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일환으로 근육, 간절 등을 수기로 교정하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일부 도수치료에 대한 효과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보험 적용 여부는 과학적 근거와 치료의 필요성으로 판단되어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