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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향고래49
집요한향고래4923.06.13

제가 차사고를 냈는데요. 보상은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제가 차사고를 냇는데요~ 그냥좌회전하다가 부딪힌거거든요~ 블박으로 봣을때 제잘못이100프로라고 봐야한데서 그냥보험처리햇는데 크게 부딪힌것도아니엿는데 저는 암치도않은데..치료를 계속다니시네요.몇개월이나 보상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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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우선은 몇개월까지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끝나거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한시점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피해자별로 짧게는 2주이내 길게는 몇달씩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 2주까지는 병원에 매일 갈 수 있으나 (2주진단의경우) 2주가 지나면 주몇일 한달 두달이 지나면 계속 치료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시는것이라고하시면 담당자를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고 개인이 합의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시고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추가로 할증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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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치료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치료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치료 후 합의를 할때까지 보험 처리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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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개월이나 보상해드려야하나요?
    : 상대방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되는데, 님의 질문처럼 큰 사고가 아니여서 상대방의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해당 사고가 2023년이후 발생한 사고이고 차대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할 때는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며, 4주가 경과한 시점부터는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가 발급된 만큼 치료에 대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즉,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계속 나온다면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며,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추가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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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후에 대인 접수를 해서 상대방이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가 치료를 계속 받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사고라면 큰 부상이 아닌 경우 4주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은 점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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