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금전거래 법적효력이 있나요
금전 빚을 지게 되었으나 구두로만 약속 된 것이고 갚기로 한 날짜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한참 뒤에 갚으라고 갑자기 할 경우에 예전에 했던 구두 약속 말고는 갚아야할 증거가 따로 없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대여계약의 체결사실, 대여금지급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그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르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송사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효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