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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276
따뜻한랍스타27620.10.15

구두 금전거래 법적효력이 있나요

금전 빚을 지게 되었으나 구두로만 약속 된 것이고 갚기로 한 날짜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한참 뒤에 갚으라고 갑자기 할 경우에 예전에 했던 구두 약속 말고는 갚아야할 증거가 따로 없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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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대여계약의 체결사실, 대여금지급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그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르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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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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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송사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효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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