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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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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예를들어 만약 며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부동산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식의 구두계약한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나요?

제3자가 있던 자리에서 한 말이라면 증인이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처분 방식 등까지 세세하게 정한 경우여야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 만약 며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부동산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식의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변제기, 변제의무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구두계약은 입증을 해야 하는바,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