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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니
유유유니23.01.17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되서 기소 처리 후 공탁 할 시 운전자 보험 교사처 못받나요?

제가 가해자이고 형사 합의 하려는데 피해자 측에서 제 자보 쪽과 먼저 합의 봐야 혹여 민사 소송 시 운전자에서 형사 합의 본 금액 감액 처리 안되니 합의 미루고 있어서 제 쪽 변호사가

기소 된 후 1심 전에 합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1심 전에 합의 안될 시 양형위해 공탁 이야기 하는데

공탁 걸면 그 돈 피해자가 가져 가지 않으면 .. 운전자 보험에서 교사처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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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약관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탁을 하고 공탁금을 반환하는 사정, 예를 들어, 무죄판결,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형사입건 후 기소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잘 안되어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된다면

    그 공탁을 입증하는 자료를 다른 필요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피해자에 의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공탁금 출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0%까지는

    선지급하는 특약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상대방이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지 않을 경우 국고 환수가 될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보험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50%선 지급하는 보험도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