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이고 형사 합의 하려는데 피해자 측에서 제 자보 쪽과 먼저 합의 봐야 혹여 민사 소송 시 운전자에서 형사 합의 본 금액 감액 처리 안되니 합의 미루고 있어서 제 쪽 변호사가
기소 된 후 1심 전에 합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1심 전에 합의 안될 시 양형위해 공탁 이야기 하는데
공탁 걸면 그 돈 피해자가 가져 가지 않으면 .. 운전자 보험에서 교사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약관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탁을 하고 공탁금을 반환하는 사정, 예를 들어, 무죄판결,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형사입건 후 기소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잘 안되어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된다면
그 공탁을 입증하는 자료를 다른 필요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피해자에 의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공탁금 출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0%까지는
선지급하는 특약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상대방이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지 않을 경우 국고 환수가 될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보험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50%선 지급하는 보험도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