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강의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업에 그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을 재생하여 수업에 이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여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동영상 강의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당연히 후배분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다른 학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동영상 삭제 요청 및 기존 이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일반적인 학원 동영상 강의 수강료 상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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