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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4.04.27

주식담보대출 약정시 금액대별 인지세가 차등되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초과시 추가 납입 인지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1억 미만 대출약정을 걸고 사용 중인데 이번에 1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약정한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인지세를 3.5만원 납부했는데 금번에 1억 초과로 증액약정시 7.5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지불된 인지세 금액을 차감하고 4만원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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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이라는 것은 대출의 일종이다 보니깐 1억이상으로 한도를 늘리시는 경우에는 15만원이지만 기존에 3.5만원을 내셨기 때문에 4만원만 추가로 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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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증액된 금액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인지세액에서 기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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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담보대출 약정시 약정 금액을 상향 조정시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대출 이후 약정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해당 구간별 차액만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4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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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와 같은 경우에는 한도 내라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추가로 약정하였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나

    아마 기존 지불된 인지세 금액을 차감하고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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