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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18

건강보조식품을 과대광고해서 효과를 속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건강보조식품을 거짓으로 홍보해서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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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 칙), 허위․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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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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