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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9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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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나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