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을 실행하기위해서 가족간동의절차가필요한지요?후견인대상자는금전적으로문제도있고
질병투병및사업실패로가족구성원에게 큰피해주고있는바 법적으로 보호,관리,감독이필요해서문의드립니다 현명하고 총명한 지혜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년,임의,특정,한정후견인중에서선택을어떻게해야할지가림길입니다.
사실다해당되는것같아서요 가정법원가기전에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후견이 받아들여지려면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한정후견)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이 동의를 해주면 후견인 지정에 있어 동의받은 사람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