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작성한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2. 부모님의 사망 대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공정유언증서' 를 작성 후 확정공증을
받아 놓는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공정유언증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언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보증인 2명 및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하시며 됩니다. 비용은 해당 공증법인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