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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
ROKMC22.12.06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막내인데 부모님께서 집을 저에게 주신다고 형제들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받으라고 합니다.형제들도 각서를 써준다고 하고요...그럼 질문입니다.

1,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는방법이 따로있는건지?

2, 각서를 받았으면 공증을 어떻게 하는건지?

3, 공증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등 어떤것이 필요한지?

4, 금액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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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작성한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2. 부모님의 사망 대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공정유언증서' 를 작성 후 확정공증을

    받아 놓는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공정유언증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언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보증인 2명 및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하시며 됩니다. 비용은 해당 공증법인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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