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양육해서 집을 제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명의 이전을 언제해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명의이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1.5% 세율(일반 증여의 경우는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시 감면받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이상 등기시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은 관할구청에 지방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시간상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