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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위새76
훌륭한바위새7622.03.21

퇴직금 계산 시 회입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회입 된 금액이 있어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복지 포인트가 1년치 주어지고(1달 근무 시 일정 금액 사용가능 함)

제가 1년 채우기 전에 복지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여

급여에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 급여 지급액이 줄어 들었는데

퇴직금 계산 시 이부분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감되기전 금액 기본급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전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포인트를 소모한 달에는 급여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모한 복지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내용은 급여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가 1년에 2,000,000원을 지급하고

1월 달에 제가 2,000,000원을 소모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급여 명세서에

지급 총액은 3,000,000원으로 나오고

복지포인트 항목이 추가되어 2,0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월달 급여 명세서에는 차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 총액은 1,5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이 퇴직금에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본급에 적용하여 반영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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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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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차감된 금액과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받았던 기본금 등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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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제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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