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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바위새76
훌륭한바위새76
22.03.21

퇴직금 계산 시 회입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회입 된 금액이 있어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복지 포인트가 1년치 주어지고(1달 근무 시 일정 금액 사용가능 함)

제가 1년 채우기 전에 복지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여

급여에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 급여 지급액이 줄어 들었는데

퇴직금 계산 시 이부분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감되기전 금액 기본급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전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포인트를 소모한 달에는 급여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모한 복지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내용은 급여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가 1년에 2,000,000원을 지급하고

1월 달에 제가 2,000,000원을 소모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급여 명세서에

지급 총액은 3,000,000원으로 나오고

복지포인트 항목이 추가되어 2,0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월달 급여 명세서에는 차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 총액은 1,5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이 퇴직금에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기본급에 적용하여 반영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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