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매 월 말일이고, 전 월 월급이 밀려있으며 아직 연말정산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일 전에 퇴사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할 수당은 아래가 맞을까요?
1. 전월 월급
2. 당월 월급(월급을 31로 나눈 후 근로일만큼 곱한 금액)
3. 퇴직금(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기준이나 지급이 되지 않아 0원으로 책정되는 월이 있을테니 이럴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5. 연차 수당
6. 이 모든 수당을 퇴사 후 얼마간의 기간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거죠? 하염없이 미뤄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