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금은 지급이 됐던 월급들만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급여일은 매 월 말일이고, 전 월 월급이 밀려있으며 아직 연말정산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일 전에 퇴사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할 수당은 아래가 맞을까요?
1. 전월 월급
2. 당월 월급(월급을 31로 나눈 후 근로일만큼 곱한 금액)
3. 퇴직금(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기준이나 지급이 되지 않아 0원으로 책정되는 월이 있을테니 이럴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5. 연차 수당
6. 이 모든 수당을 퇴사 후 얼마간의 기간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거죠? 하염없이 미뤄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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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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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급했어야 할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등 관련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