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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이런것도 유포죄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를 누른 그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또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촉법소년시기에 그 계정을 삭제했으면 아청물 공유죄는 촉법소년때 종료되는걸로는 보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단지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뿐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그 영상을 직접 퍼트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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