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팔로우한 계정에 성인물 중 일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고 실수로 누른 좋아요에 딱 하나의 아청물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에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좋아요로 시청 여부를 유추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로는 경찰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직접 수사하기에도 수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죄로 경찰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