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소년 아청물 전시죄 유포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마다 말이다르셔서 질문합니다 범죄소년A는 트위터로 아청물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범죄소년이 좋아요를 누른 항목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유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청법상 누구든지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처벌한다고 되 있는데 이런것도 공연히 전시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자체 행위는 촉법소년때 이루어 진건데 만14세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좋아요가 취소되지 않도 계속 전시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소년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유포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며,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과거의 행위이고 현재는 계정을 관리하고 계신 상황도 아니므로(로그인 기록x) 전혀 문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