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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10.13

G20 재무장관에서 논의된 암호화폐 규제안이 궁금합니다.

지난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와 각국의 정상들은 공통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G20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기로한 규제방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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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각국이 합의하여 별도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마련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G20 국가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지원방지 등을 위한 규제와 감독 방안의 마련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ATF의 규제 표준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에서 블랙 리스트 국가로 이름이 올라 불이익과 배척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규제안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규제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믹싱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법제화를 계속해서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되며 국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G20 국가들은 앞서 살펴 본 규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금융을 혁신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