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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앙투아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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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돌아가신 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엄연히 피해가가 돌아갔는데 자녀가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곧 형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형님으로 변해서 형님이 형사고소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지금 형사고소하게되면 제가 해도될까요? 저는 형사고소 못하나요?

형님은 이상황을 몰라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예금은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상속인들이며 상속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자님이 고소하는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 그 대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고,

    망인이 되신 것이므로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속한다고 판단하고, 본인도 상속인 중 하나라면(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