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22년 형사사건(폭행)벌금 2차 독촉서가 왜 지금 오는지 모르겠으나 왔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나요? 간암 혼수상태라 노역장유치나 사회봉사 못하구요. 떠돌다 암걸리고 집에 오셔서 가족들도 지금알게되었고, 아버진 재산도 없습니다. 사망하면 벌금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자녀가 대신내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벌의 종류인 벌금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의무가 있는자가 사망했다고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고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 벌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위와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와 무관하게 벌금형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