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개인택시 사고후 폐차시 새차 나올동안 휴차료 보상

영업용택시 개인택시를 후미충돌하여 폐차/전손 처리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새차가 나오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새차가 나오때 까지 영업을 못하는데 휴차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 개인택시가 사고로 폐차 또는 전손 처리되는 경우, 휴차료 보상의 인정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새차가 나오는데 2개월이 걸리더라도, 휴차료 보상은 최대 10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규정이며, 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휴차료보상은 10일 을 보상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록 새차 출고가 늦는다하더라도 휴차료 보상은 10일 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