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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카133
유연한파카13321.12.20

사고로 차량 전손처리 후 새차 인도받을때까지 기간동안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상대방 100%과실로 타고다니던 차량이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현회사 차량으로 이동거리 한시간 반 걸리고...

한달에 10번정도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직종이다보니

차가없으면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측은 전손처리 후 렌트 최대 10일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수급 부족으로 신차계약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정도 대기해야할 정도입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새차 인도받을동안 개인적으로 렌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예상치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개인렌트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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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그로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배상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영업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정은 예상가능한 범위내 사정이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렌트비 등 보상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전체를 모두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 상 전손 처리에 대한 렌트비의 경우 10일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시 인정 여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