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후무수당 못받는건가요?
야근수당 후무수당이 법적으로 꼭 지급되어야 하는건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구두로는 다 지급될거라고 했다가
첫 월급에서 제외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근무 수당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