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후무수당이 법적으로 꼭 지급되어야 하는건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구두로는 다 지급될거라고 했다가
첫 월급에서 제외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