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후무수당 못받는건가요?
야근수당 후무수당이 법적으로 꼭 지급되어야 하는건데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구두로는 다 지급될거라고 했다가
첫 월급에서 제외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근무 수당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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