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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23.03.11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근로시간 외 야근시 별도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계약서가 문제 되는것 맞나요 ?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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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안 준다는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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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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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내용이므로 무효이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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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위법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도지않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야근수당 미지급규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무효가되고 실제로 야근을 하신다면

    받으실 수있습니다.

    거부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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