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야근수당이 지급이 된다했는데 퇴근시간 고려해서 야근수당이 지급되야하는데 지금이 안되고 수당 제외되고 입금되엇는데 어디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 해 보아야겠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늦게 퇴근했다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서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실제 근로했던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