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 결과 확인 가능 여부
5년 한시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평가는 사업수행정도,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의 항목을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급자 2인의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관련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근건는 무엇인가요?
또한 같이 평가 받은 직원의 결과도 ㄱ알려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