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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223
목마른두견이22323.11.12

수습계약서에 업무평가 기준이 꼭 포함돼야 하나요?

직원과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업무평가능력을 채점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만

수습기간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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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 기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평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추후 수습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였을 경우 부당 해고의 문제가 없으므로 구제적으로 기재하시는 편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에 업무평가 기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될지 궁금합니다.

    → 수습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능력을 채점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수습기간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내에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종료더라도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합니다. 2회이상 실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평가능력을 채점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유가 업무 적격성 부분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있고 수습기간을 그 안에서 일부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습평가표를 바탕으로 본채용 거절하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없는거보다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직원을 실제 해고할 계획(가능성)이 있다면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실제 해당 수습사원이 있는 곳의 부서장이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게 좋습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은 모두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나서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실제 그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