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후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부담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음)
다른 주택 취득 예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굳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공동명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잉슈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