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려다가 자꾸 무리한 요구 할여 지인 정보 넘긴 상태에서 안빌려준다길래 더이상 응하비 않고 끝냈습니다.
다시 연락와서 지금 연락 다 돌릴테니 막으려면 100만원 내노으라고 해서 안줬습니다.
직장 가족에게 빌리지도 않는 채무사실을 모두 연락 돌릴 상태이구요.
이 폰 명의자가 대포폰이더라도 명의자에게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명의자도 명의대여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