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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24.04.11

대포폰 명의자에게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자칭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려다가 자꾸 무리한 요구 할여 지인 정보 넘긴 상태에서 안빌려준다길래 더이상 응하비 않고 끝냈습니다.


다시 연락와서 지금 연락 다 돌릴테니 막으려면 100만원 내노으라고 해서 안줬습니다.


직장 가족에게 빌리지도 않는 채무사실을 모두 연락 돌릴 상태이구요.


이 폰 명의자가 대포폰이더라도 명의자에게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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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명의자도 명의대여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