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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여치53
순박한여치5322.03.05

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는 사람에게 일년전에 삼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길래 한꺼번에 갚기 힘들면 나눠서 갚으라 그랬더니 십만원씩 세번 몇달어 걸쳐 주다가 이제 전화도 안받네요 집주소도 모르고 아는건 전화번호 뿐인데 민사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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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 접수후 알고 있는 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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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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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아시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주소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해보시면 주소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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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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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도 확인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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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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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정보 조회 등을 함께 하여 주소를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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