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업중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동료가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실비 보험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수령할수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의 정액담보들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손해액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받으셨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금과 실비보험금은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못받은 비급여비용들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을 다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에서 보장을 받은 항목은 실비에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비자체가 의료비의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산재보상으로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에는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하여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가입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50프로지급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산재처리중 승인이 거절된 본인수납금액에 대해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에서 작업중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셨고 산재보험처리를 하시면 자기부담금이 없기때문에 실비로는 청구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님과 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실손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가입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통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하게 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80~90%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와 개인보험 둘 중 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이유는 굳이 실손으로 처리를 하여 갱신 시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와 실비청구는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로 보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처리에서 비급여 치료로 산재로 보장을 안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신게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처리 종료후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