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조 전임자'제도란 업원(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고용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노조전임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은 없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
노조 자체재정에서 급여를 부담해서 지급
인원수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함
2.노조전임자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