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연히 노조 전임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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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조 전임자'제도란 업원(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고용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노조전임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은 없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
노조 자체재정에서 급여를 부담해서 지급
인원수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함
2.노조전임자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복무와 관련된 사규 적용됨
대립적업무가 아닌한 산재 인정가능
전임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
근로제공의무는 전임발령일 효력일로부터 면제
노동조합의 전임운용권 역시 내제적 한계가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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