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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멧토끼128
날렵한멧토끼12823.09.26

유료주차장 내 공사비품으로 인한 차량파손


주차를 하고있는 중에 소리가 나서 주차하고 보니 차량지나가니는 길목에 저렇게 가위같은게 꽂혀있어서 제 타이어가 다 찢어졌습니다.


주차장쪽은 부분공사중이였고 자재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사는 공사업체에 보상을 받아라 하지만 공사업체는 여러업체도 많은데 왜 본인들한테 청구하냐고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사업체 가위가 아니라고 주장중)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느쪽(건물관리 or 공사업체)에서 보상받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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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특정이 된다면 그 업체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으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소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인 관리소에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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