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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특정이 된다면 그 업체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으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소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인 관리소에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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