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쯤인가 단기 4년짜리 주임사 등록하여 현재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인데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할경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작년에 오피스텔 세법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