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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6.16

단기 주임사등록후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세 문의요

2019년 11월쯤인가 단기 4년짜리 주임사 등록하여 현재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인데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할경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작년에 오피스텔 세법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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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 표준액 1억미만의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에서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