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쯤인가 단기 4년짜리 주임사 등록하여 현재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인데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할경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작년에 오피스텔 세법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 표준액 1억미만의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에서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